2018년 6월 11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과 스위스의 냉간 인발 기계 튜브에 대한 최종 반덤핑 결과를 수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 경우 반덤핑세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1. 중국은 별도 세율을 누리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의 덤핑 마진은 44.92%에서 45.15%로 인상되었으며, 기타 중국 수출업체/생산업체의 덤핑 마진은 186.89%로 변함없이 유지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조).
2. 스위스 수출업체/제조업체의 덤핑 마진은 7.66%-30.48%로 조정됩니다.
3. 본 사건에 관련된 독일 수출업체/제조업체의 덤핑 마진은 3.11%-209.06%입니다.
4. 인도 수출업체/제조업체의 덤핑 마진은 8.26%~33.80%입니다.
5.이탈리아 수출업체/생산업체의 덤핑 마진은 47.87%~68.95%입니다.
6. 한국 수출업체/생산업체의 덤핑 마진은 30.67%~48.00%입니다. 이 사례에는 미국 통합 관세 번호 7304.31.3000, 7304.31.6050, 7304.51.1000, 7304.51.5005, 7304.51.5060, 7306.30.5015, 7306.30.5020 및 7306.50.5030에 따른 제품이 포함됩니다. 관세 번호 7306.30.1000 및 7306.50 .1000 미만의 일부 제품.
냉간인발 용접관, 냉간압연 용접관, 정밀강관, 정밀인발강관 관련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제조 | 중국 수출업체 |
가중 평균 덤핑 마진
(%) |
현금마진율
(%) |
Jiangsu Huacheng Industry Pipe Making Corporation, Zhangjiagang Salem Fine Tubing Co., Ltd. | 장가항 Huacheng 수출입 유한 회사 | 45.15 | 45.13 |
안지펭달강관유한회사 | 안지펭달강관유한회사 | 45.15 | 45.13 |
Changshu Fushilai Steel Pipe Co., Ltd. | Changshu Fushilai Steel Pipe Co., Ltd. | 45.15 | 45.13 |
창수 특수형강관 유한회사 | 창수 특수형강관 유한회사 | 45.15 | 45.13 |
Jiangsu Liwan Precision Tube Manufacturing Co., Ltd. | 소주포스터인터내셔널(Suzhou Foster International Co., Ltd.) | 45.15 | 45.13 |
장가항정밀관제조유한회사(장가항관) | 소주포스터인터내셔널(Suzhou Foster International Co., Ltd.) | 45.15 | 45.13 |
Wuxi Dajin 고정밀 냉간 인발 강관 유한 회사 | 우시후이진국제무역유한회사 | 45.15 | 45.13 |
Zhangjiagang Shengdingyuan Pipe-Making Co., Ltd. | Zhangjiagang Shengdingyuan Pipe-Making Co., Ltd. | 45.15 | 45.13 |
절강밍허강관유한회사 | 절강밍허강관유한회사 | 45.15 | 45.13 |
Zhejiang Dingxin Steel Tube Manufacturing Co., Ltd. | Zhejiang Dingxin Steel Tube Manufacturing Co., Ltd. | 45.15 | 45.13 |
중국 전역 법인 | 기타 중국 수출업체 | 186.89 | 186.89 |
2017년 5월 10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 독일, 인도, 이탈리아, 한국 및 스위스에서 수입된 냉간 인발 기계 파이프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는 동시에 반보조금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인도 수입 사건 관련 제품에 대한 조사 조사를 제출합니다. 2017년 6월 2일,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USITC)는 중국, 독일, 인도, 이탈리아, 한국, 스위스에서 수입된 냉간 인발 기계 파이프에 대한 반덤핑 산업 피해에 대해 긍정적인 예비 판결을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그리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도 제품은 업계 피해를 상쇄하는 긍정적인 예비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7년 9월 19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과 인도에서 수입된 냉간 인발 기계 파이프에 대한 예비 보조금 금지 판결을 발표했습니다. 2017년 11월 16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 독일, 인도, 이탈리아, 한국 및 스위스에서 수입된 냉간 인발 기계 파이프에 대해 긍정적인 예비 반덤핑 판정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2017년 12월 5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과 인도에서 수입된 냉간 인발 기계 파이프에 대한 최종 상계 판결을 발표했습니다. 2018년 1월 5일,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중국과 인도의 냉간 인발 기계 파이프에 대한 산업 피해를 상쇄하기 위한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8년 5월 17일,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는 중국, 독일, 인도, 이탈리아, 한국 및 스위스의 냉간 인발 기계 파이프에 대한 반덤핑 산업 피해에 대해 긍정적인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게시 시간: 2020년 8월 25일